민원사무명 |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54-880-3932 (FAX:054-880-3939) |
민원설명 |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분이 개발계획에 기초하여 개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제18조1항 ? 제18조의2제1항 ? 제19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2. 위치도 1부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포함) 1부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1부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 1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부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부
10. 산업단지개발 사업대행계획서 1부(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부
14. 피해영향조사(공유수면매립의 경우) 1부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서류는 별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국가산업단지, 방산업단지(민간개발) |
도시계획과 |
시군,관계부처 및 부서 |
30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1.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 검토
2. 상위계획 및 타법에 중복되는지 여부 검토
3. 산업단지 지정조건 이행여부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1. 개발 실시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사항 이행 철저
(환경․도로영향․에너지 사용계획, 문화재 보존 등)
2. 사업계획은 개별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 민원 책임 처리
4.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 국가산업단지는 법 제49조에 의하여 시,도에 위임된 산업단지에 한함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