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수목원조성 계획(변경)승인 신청 |
담당부서 |
산림산업관광과 |
연락처 |
054-880-3631 (FAX:054-880-363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산림에 대한 자연학습, 교육, 학술연구 및 산림 자료 또는 유전 자원의
보존, 전시목적으로 산림 안에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 해당 수목원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계획서 1부(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다. 토지조서 1부(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등을 포함한다)
라. 위치도 1부(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마. 시설물 종합배치도 1부(축척 1천2백분의 1)
바.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 신고, 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사.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 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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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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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 민원실 |
산림산업관광과 |
관계부서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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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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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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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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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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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 자금소요액과 각종부담금 등의 조달 및 확보방안
나. 전시,시설물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
다.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라. 수목원예정지의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등의 적합성 여부
마. 전문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1. 수목원조성면적은 국립・공립수목원의 경우 10㏊이상, 사립,학교 수목원의 경우 2㏊이상
2. 증식 및 재배시설
가. 국,공립 : 관수시설 설치된 묘포장 규모 300㎡이상
나. 사립,학교 : 관수시설 설치된 묘포장 규모 100㎡이상
3. 관리시설
가. 국,공립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관리사 규모 50㎡이상
나. 사립,학교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관리사 규모 20㎡이상
다. 공통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4. 전시시설
가. 공통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전시설규모 300㎡이상,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전시온실 100㎡이상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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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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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청구
(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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