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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 흐름도 : [국가/지자체] → (세엑공제) → [기부자(개인)]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희망지자체] → (주민복리 증진) → [지역 주민/공동체] [기부자(개인)] ← (답례품 제공) ← [기부희망지자체]

기부자격

  •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한도금액 2,000만원으로 상향 예정(25. 1. 1.부터)

  • 기부할 수 없는 경우 : 주소지 지자체(광역, 기초)에는 기부 불가
    • (예시) 경상북도 안동시 거주자 / 경북도청과 안동시 기부 불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