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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68주민등록법 시행이전 거주사실 증명
작성자
관리자
내용
68.8.29. 주민등록법 시행이전의 거주사실을 증명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답변
▣ 주민등록법 시행이전의 거주사실(민법 제18조 내지 제21조 해당자)증명은 공증인의 공증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합니다.(68. 8. 29.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는 주소를 두곳이상 둘 수도 있었으며 공법상의 주소로 인정 되지 않았음)

▣ 68년 주민등록법 시행이후 주민등록법상 거주에 관한 증명은 주민등록등·초본으로 갈음처리 합니다.


※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예규 제409호(77. 7. 17)

☞ 문 의 처 : 도 자치행정과, 시군·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