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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소기간중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기간 해당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관리자
내용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 있어 말소기간중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주민등록말소 기간중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달한 자의 과태료는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그 이유는 주민등록증은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통지를 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해 주고 있으므로 말소자는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로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및 신청이 불가하여 미신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2항

☞ 문 의 처 : 도 자치행정과, 시군·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