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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집 잃은 아이 신고하는 곳
작성자
관리자
내용
집 잃은 어린아이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곳은?
답변
▣ 몰래 내다버린 아이인 기아(棄兒) 또는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인 미아(迷兒)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시보호시설이나 읍면동사무소, 관할파출소 또는 경찰서(182 신고센타)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해서 보호, 수용된 기아 및 미아는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의 컴퓨터에 이들의 특징과 인적사항을 입력, 관리하면서 보호자를 찾아 주고 있습니다.


문 의 처 : 도 가정복지과, 시군·읍면동 사회복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