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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위험시설물 신고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재난위험시설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곳은?
답변
▣ 석축, 옹벽, 담장, 절개지 등 재난사설위험시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에 신고하시면 피해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위험시설물 판별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대 및 담장
- 균열이 생기거나 진행중에 있는 시설물
- 배부름 현상이 있거나 기울어진 시설물
- 하수 등이 축대, 담장, 옹벽사이로 누수현상이 있는 것
- 기초가 부실하거나 시공이 조잡한 것

▷ 건 물
- 오래된 한옥, 토담집 등으로 보·기둥 등이 뒤틀린 것
- 목조지붕이 누수로 인해 기둥재·보 등이 썩은 것
- 조적조 기초가 부실·부등·침하된 것
- 오래된 건물이 크게 균열된 것

▷ 절개지
- 굴착·절개 후 미정리 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것
- 하수시설 미비로 주변보다 깊게 파인 것
- 경사가 급경사로서 토사유출이 있는 것


☞ 문 의 처 : 도 치수방재과, 시군 건설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