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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매매상사에 매도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작성자
관리자
내용
매매상사에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답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본인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 이 때 별도로 일할 계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4 및 제196조의8 제2항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