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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입양 일가창립
작성자
관리자
내용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해서 일가창립 할 수 있는지?
답변
▣ 무후가 가족은 일가창립 할 수 있으며,

▣ 대한민국 국민 남녀는 성년(만20세)에 달한 자는 입양도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866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