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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 등록일2024-05-02 08:50:20
  • 작성자 토지정보과 [ 김재득 ☎054-880-4051 ]
내용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 상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