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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등록일2024-02-23 16:34:01
  • 작성자 문화예술과 [ 이재민 ☎054-880-3126 ]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2024. 2. 15.(목) ∼ 2. 22.(목)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도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