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도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17조(’99. 1. 1부터 시행)
제도개요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 또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물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 물건
- 부동산에 한함 (토지 및 건축물)
-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함
물납 효과
-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물납 체계도
분할납부제도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18조
제도개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분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신청 : 납부기한 내 신청
분납방법
구분 |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5백만원 초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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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후 2개월 이내 분납액 | 250만원을 초과액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