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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제도

수정신고ㆍ경정청구제도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후 잘못이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수정신고(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도개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적용대상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효과
  •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 1년 초과~1년6개월 이내 20%, 1년6개월 초과~2년 이내 10% 감면

경정청구(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도개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다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적용대상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효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
  •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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