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결과서 보고 양식 상세내용
- 제목
- 자율점검 결과서 보고 양식
- 등록일
- 2006-04-27 09:02:49
- 내용
-
기 지정업소와 금번 신규업소에서는 1종사업장일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에 1회이상 자율점검을 이행하여 주시고,
2종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에 1회이상 자율점검을 이행하시어
붙임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의거 지정분야별로 작성하시어
경상북도 환경관리과 공단지도담당으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박선규 053-950-3515)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