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서 제출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09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09-07-20 17:25:4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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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환경정책과-4569(09.7.20)
1.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환경부훈령 제816호, 08.12.18)제29조에 의거 지정분야별로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대기분야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2. 상반기에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09년 상반기 신규지정사업장 제외) 자율점검 지정
분야별로 점검양식에 의거 점검한 후, 그 결과서를 09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분야별 점검양식은 환경알림방 470번 별지제9호서식(4)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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