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09.6.30.) 상세내용
- 제목
- 09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09.6.30.)
- 등록일
- 2009-06-30 15:42: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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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문 : 환경정책과-3202호(2009.6.30.)
1. 모든 확인서 및 증빙서에는 직인 날인(또는 대표자 서명)해 주십시오.
2. 확정배출량 명세서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장의 공문이 꼭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작성자 및 업무 담당자(성명, 연락처)를 확정배출량 명세서 첫 장 상단에 청색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명함 부착 자제)
4. 제출하시는 겉봉투에 “확정배출량 명세서 재중”을 명기하시면 서류 분실 및 전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편철 순) **
1. 확정배출량명세서
2. 기본부과금산출내역서
3. 조업일수확인서
4. 연료사용확인서(황함유분석표 혹은 황함유량이 기재된 영수증 첨부) 및 면제· 감면신청서(해당 사업장에 한함)
5. 자가측정내역확인서
6. 기타 서류
법정 기한 내 업무량이 방대한 관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부탁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 09.7.30.(목) 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과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부과금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 통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 전에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대기보전담당 오현주
(전화 053-950-3513, 이메일 cuteleo@g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