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규칙 상세내용
- 제목
- (법령개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규칙
- 등록일
- 2008-07-07 10:20: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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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 유독물의 지정기준 변경
- 유해성심사 시험자료의 보호기간 연장 제한
-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및 면제확인대상 확대
- 취급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요건(100킬로 그램 이하)을 폐지
-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
- 유독물영업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허가 대상 확대
- 유해성심사의 방법 및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신설
- 유독물의 단일 용기ㆍ포장 표시방법 통일
첨부 : 개정 내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