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 대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08년 상반기 대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08-07-03 18:06: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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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분 대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각종 서식 및 작성상 유의사항 등을 첨부화일로 게재합니다.
*작성요령
- 2008년 7월30일까지 제출, 기일 엄수 제출바랍니다.
- 작성요령을 숙지후 성실히 작성바랍니다.
- 제출서류 간소화 요청에 따라 일부서류(자가측정내역 사본,연료확인서
증빙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작성방법 참조)
(연료사용,자가측정,조업확인서에는 반드시 직인 날인)
- 확정배출량 명세서만으로도 충분히 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장의
공문첨부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확정배출량명세서에 바로 접수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겉봉투에 도청 환경정책과 확정배출량 명세서
재중으로 명기하여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 문의사항 있을시 연락처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제출서류와
작성자(담당자) 명함을 동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서류
-기본부과금산출내역서
-확정배출량명세서
-연료사용확인서(황함유분석표 혹은 황함유량이 기재된 영수증사본
첨 부) 및 면제 및 감면신청서(해당사업장에 한함)
-조업일수확인서
-자가측정내역확인서
**관련문의 : 도청환경정책과 박은하 053-950-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