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08-03-25 10:04:0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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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06.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수배출사업장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법령의 취지 및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환경감시대 등 단속기관의 지도점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업무는 지방환경청장의 업무소관인바, 동 제도와 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도 관장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 이정호(053-950-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