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업장 설명회 개최계획 알림 상세내용
-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업장 설명회 개최계획 알림
- 등록일
- 2008-01-23 15:16: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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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2008.1.15. 시행규칙2007.12.31.)이 개정, 공포되어 CleanSYS 부착대상시설의 확대와 부착기준 및 항목의 변경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사업장 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일시 : 2008. 1. 31.(14:00~)
2. 장소 : 울산시 가족문화센터
3. 대상 : 법령개정내용 해당 사업체 담당자(CleanSYS 운영 사업체 포함)
CleanSYS 설치/유지관리사업자 및 기타 희망자 등
붙임화일 : 1. 사업장설명회 개최계획 1부.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2008.1.15.)
3. 시행령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