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07-12-28 10:22: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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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07 - 970호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내용 : 붙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년1월15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mail(choiek23@gb.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규제사무)에 대한 의견
다.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702-702 대국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
전화 (053)950-3984, 팩스 (053)950-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