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폐지 고시 알림 상세내용
- 제목
-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폐지 고시 알림
- 등록일
- 2007-11-02 15:15: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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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고시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