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3-18 18:46:31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오영애 ☎053-950-259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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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 - 349호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시행 2013.5.24)으로 저공해 자동차 전환명령 등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 전환 등 조치명령 권한이 시장․군수 고유업무로 변경되어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592, Fax 053-950-3519, 이메일 : young264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