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분 수질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12년 상반기분 수질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안내
- 등록일2012-07-21 10:49:51
- 작성자 물산업과 수질관리담당 [ 이황임 ☎053-950-355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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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2012년도 상반기분 수질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2012. 8.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물산업과 담당자 이 황 임 전화 053-950-3553 팩스 053-950-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