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분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11년 하반기분 수질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일2012-01-27 14:55:58
- 작성자 물산업과 [ 이황임 ☎053-950-355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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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2012. 2. 10.(도착)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의 경우 감면 증빙서류를 확정배출량명세서에 첨부하여 제출
2011년 부과금 산정지수 : 5.2733
작성 및 제출시 당부사항
1. 사업장의 사정상 공문이 첨부되어야만 자료 반출이 되는 사유외에는 가급적 공문 생략
(확정배출량명세서상에 대표자 직인 날인)
2. 서류 작성자 및 업무담당자(성명, 연락처)를 확정배출량명세서 앞면 상단 오른쪽
업무담당자란에 기재 제출
3.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시험성적서 사본 첨부
그외 조업일지, 자가측정사본서 등은 첨부 생략(정해진 서식에 작성, 날인)
4. 우편 발송시 수신자란에 (확정배출량명세서 재중)기재하시면 조금 더 일찍 정확히 도달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2.10일까지 부득이한 사정(해외출장 등)으로 기한내 제출이 불가한 사업장은 미리
연락 주시고 최대 2. 20일까지는 서류가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6. TMS 부착사업장으로 2011.7.1~12.31. 기간중 전 기간을 전송한 사업장은 확정배출량
명세서상에 수질TMS 전송기재 제출(그외 세부적 항목별 작성은 생략 (전송자료로 갈음))
7. 가급적 우편을 이용해 주시고 팩스 이용시에는 전송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제출서류 : 1. 확정배출량명세서 2. 자가측정내역서 3. 조업일수확인서
담당자 : 경북도 물산업과 이황임 ☎ 053-950-3553 hi4895@korea.kr
팩스 950-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