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회
연합회란
- 일반협동조합현합회란 일반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입니다.
- 연합회 역시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합니다.
- 복지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설립절차도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1발기인의 모집 - 3개 이상 협동조합
- 2정관 작성
- 3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 4창립총회 의결
- 5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신고
- 6회장에게 사무인계
- 7출자금 납입
- 8설립등기 - 관할등기소
- 총 8단계를 거쳐 설립합니다.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창립 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일반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그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설립절차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1발기인의 모집 -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 2정관 작성
- 3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 4창립총회 의결
- 5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신고
- 6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7회장에게 사무인계
- 8출자금 납입
- 9설립등기
- 총 9단계를 거쳐 설립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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