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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 5인 이상의 발기인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함

설립절차도

  • 1발기인의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이상
  • 2정관 작성 -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아래는 정관작성 필수기재사항)
    • 01. 목적
    • 0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0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0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05. 출자1조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0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0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0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0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4. 그밖의 총획,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3설립동의자 모집
  • 4창립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5설립신고 - 발기인 → 시도지사 (아래는 설립신고 필수제출서류)
    • 01. 정관사본
    • 0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03. 사업계획서
    • 04. 임원명부
      * 임원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첨부
      * 사진:가로3cm, 세로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추가제출 불필요
    • 05. 설립동의자 명부
    • 06. 수입·지출 예산서
    • 07. 출자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0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0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6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7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 8설립등기 - 관할등기소
  • 9협동조합 - 법인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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