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지정 알림 상세내용
- 제목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지정 알림
- 등록일
- 2009-06-24 14:31:49
- 내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이수를 위한 사전교육기관으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등 5개 기관이 붙임문서와 같이 지정(지정기간 : 09. 6.24~11.6.23)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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