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기총량사업장 가할당 절차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3년 대기총량사업장 가할당 절차 안내
- 등록일2023-02-03 10:52:53
- 작성자 환경안전과 [ 김정민 ☎054-880-354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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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 규정에 의거하여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 연도 1년간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등 활동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을 임시로 산정한 사업장에서는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3. 2.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가. ‘21년 ~ ’22년도 연료사용량(활동도) 내역
나. ‘21년 ~ ’22년도 월별 먼지, NOx, SOx 배출농도 및 연평균 농도 내역
다.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라. 할당신청서
마. 대기총량 허가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