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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2025년 하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징수유예신청, 분납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의하여 부과된 2025년 하반기분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희망할 경우,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첨부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관리과 ☎054-880-3555, Fax : 054-880-3559, e-mail : bhj3936@korea.kr
2026-04-20환경관리과
2026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제출 안내
1. 평소 도정발전과 환경보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전국오염원조사 지침에 따라 폐수배출업소 현황을 조사하오니, 전년도 작성자료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명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준일 : 2025.01.01.~2025.12.31. 나. 작성내용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양식)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1-1,1-2,1-3) 다. 제 출 일 : 2026.3.27.(금)까지 라. 제 출 처 : (5종 사업장) 웹시스템 직접입력 또는 (팩스)054-880-3559 / (우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5층 환경관리과로 제출 ※ 폐수 1~4종 배출업소는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직접 자료 입력 [시스템(https://wems.nier.go.kr/), 크롬(Chrome)브라우저 사용권장] 마. 문의하실 곳 1) 1~4종사업장 : 국립환경과학원 ☎ 032-560-7377 2) 5종 사업장 : 도 환경관리과 ☎ 054-880-3545
2026-03-04환경관리과
대기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규 배출시설 등의 예상 활동도 등을 근거로 배출허용총량이 임시 산정(가할당)된 배출구에 대하여, 가동개시 다음년도 1년간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재할당(재산정)하고자 합니다. ※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의 허가조건 부여 2. 이에 따라 귀 사업장의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6. 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할당신청서(붙임) 1부. 끝. ※붙임3의 암호는 문서 하단부 공문 생성번호임(환경관리과-00000)
2026-02-09환경관리과
2025년도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현황 및 수주실적 제출 요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및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5년도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명단, 최근 3개년도(23~25년도) 수주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26.2.23(월)까지 담당자 전자메일(ljhzee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30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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