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재해
-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안전
-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습니다.
자료실
- 2025년 하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징수유예신청, 분납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의하여 부과된 2025년 하반기분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희망할 경우,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첨부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관리과
☎054-880-3555, Fax : 054-880-3559, e-mail : bhj3936@korea.kr
- 2026-04-20환경관리과
- 2026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제출 안내
- 1. 평소 도정발전과 환경보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전국오염원조사 지침에 따라 폐수배출업소 현황을 조사하오니, 전년도 작성자료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명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준일 : 2025.01.01.~2025.12.31.
나. 작성내용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양식)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1-1,1-2,1-3)
다. 제 출 일 : 2026.3.27.(금)까지
라. 제 출 처 : (5종 사업장) 웹시스템 직접입력 또는 (팩스)054-880-3559 / (우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5층 환경관리과로 제출
※ 폐수 1~4종 배출업소는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직접 자료 입력
[시스템(https://wems.nier.go.kr/), 크롬(Chrome)브라우저 사용권장]
마. 문의하실 곳
1) 1~4종사업장 : 국립환경과학원 ☎ 032-560-7377
2) 5종 사업장 : 도 환경관리과 ☎ 054-880-3545
- 2026-03-04환경관리과
- 대기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규 배출시설 등의 예상 활동도 등을 근거로 배출허용총량이 임시 산정(가할당)된 배출구에 대하여, 가동개시 다음년도 1년간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재할당(재산정)하고자 합니다.
※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의 허가조건 부여
2. 이에 따라 귀 사업장의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6. 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할당신청서(붙임) 1부. 끝.
※붙임3의 암호는 문서 하단부 공문 생성번호임(환경관리과-00000)
- 2026-02-09환경관리과
- 2025년도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현황 및 수주실적 제출 요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및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5년도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명단, 최근 3개년도(23~25년도) 수주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26.2.23(월)까지 담당자 전자메일(ljhzee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01-30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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