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목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등록일
2005-11-22 19:52:31
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입니다.
단, 신고포상금액은 각 기초자치 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현금지급 대신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