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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등록일
2005-11-14 09:04:37
내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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