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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민간환경업체 교육훈련비 지원제도 알림
등록일
2007-02-13 10:55:47
내용
1. 제도개요
민간환경업체 사업주가 당해 재직근로자를 법정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사업주는 교육훈련 후 노동부로부터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2. 대상 교육과정 : 대기측정기술요원과정 등 11개 민간법정교육

3. 지원내역 : 훈련비용 및 기숙사비 일부

4. 사업주 조치사항
사업주는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직근로자 교육입교일 4일전까지 제출(메일 또는 팩스)
교육수료 후 30일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용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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