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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개정
등록일
2009-03-23 08:50:39
내용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배기량 3천시시(CC)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8백키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기준부과금액을 경감(현행 15,190원에서 10,125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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