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환경오염 신고 상담요령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설연휴 환경오염 신고 상담요령 안내
- 등록일2004-01-15 10:32:48
- 작성자 서동균 [ 서동균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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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환경오염 신고 상담요령
□ 개요
○ 유독성 폐수배출 및 반복위반업체 등 취약시설 집중감시
○ 환경오염신고 접수창구(128) 주 야간 운영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시·군청 환경신문고
자동연결)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128(도 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
6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 지급금액 : 전화카드,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