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 제출 안내(수정) 상세내용
- 제목
-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 제출 안내(수정)
- 등록일2010-01-12 15:27:34
- 작성자 정광호 [ 정광호 ☎053-950-353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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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우리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하반기 지정)은 동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해당사업장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율점검업소 자율점검결과 제출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