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의무고용제도란?

  •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의무고용제도(부담금제도)

  • '90· 1·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90년-1%,92년-1·6%,93년이후: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되었고, '09·10·9 법률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렬령 제21962호, 2009·12·31] 일부개정을 통하여 의무고용률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을 기준 적용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준(적용)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고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2.9% 3.1% 3.1% 3.1%
국가지방단체 부담금 3.4% 3.4% 3.4% 3.4%
공공기관 3.2% 3.4% 3.4% 3.4%

부담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①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 1,078,000원
    • ②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 1,094,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구분,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20년 적용
(2021년 신고)
1,142,680원 1,293,600원 1,509,200원 1,795,310원
2021년 적용
(2022년 신고)
1,159,640원 1,312,800원 1,531,600원 1,822,480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란?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공사실적액
    • ※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 산정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경우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예) 4대보험자료, 세무서 원천징수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자료, 결산서, 일용노무비명세서, 일용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연도별 의무고용률은 위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의무인원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사업주는 그 미달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무고용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 의무고용사업주는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 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의무고용사업주이면서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위 계획서와 부담금 신고서를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해당 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 제 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