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대상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 종류 : 접근로, 주차구역, 점자블록, 화장실 등 16종
- 2013년도 전수조사(대상시설수 515,110개, 설치수 334,029개)
-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운영 : 구성인원 : 104명(장애인,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설치로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제공
- 설치기준
- 노상주차장 : 20대 이상인 경우 1면 이상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 2~4%
-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1∼4% 범위안에서 설치
- 바닥면 장애인전용 표시, 주차장 입구 안내표지 부착 등
- 과태료 :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