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이란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 하여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매체물)
참조금지매체 : 성인용만화, 사진첩, 잡지·소설, 성인용음반, 비디오물, 전자오락, 영화·연극·무용 등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말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연소자실 제외),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 행위장, 전화방, 화상전화방,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티켓다방, 호프집, 소주방, 카페등 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목욕장업소(안마실, 개설영업장을 설치한 업소), 음반 등 판매업, 비디오판매·대여·감상실, 소극장업, 일반게임장, 담배소매업, 만화방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등
- 청소년유해물건은 성기구와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등
청소년유해행위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