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2020.1.1.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정감염병 분류 개편
참조2022.6.30.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3-2판에 따른 법정감염병 분류 개편
분류기준
- (기존)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제1군~5군, 80종)
- (변경)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 중심의 급(級)별 (제1급~제4급, 89종)
- 코로나19를 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22. 4. 25.)→제4급감염병('23. 8. 31.)
- 엠폭스(MPOX)를 제2급감염병에서 제3급감염병으로 전환('24. 1. 1.)
- 매독을 제4급감염병에서 제3급감염병으로 전환('24. 1. 1.)
구분 | 종류 | 심각도ㆍ전파도 | 신고시기 | 격리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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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17종 | 치명률 및 집단발생 우려 높음 | 즉시 | 음압격리 |
제2급감염병 | 21종 | 전파가능성 고려 | 24시간 이내 | 격리필요 |
제3급감염병 | 28종 | 발생 지속 감시 필요 | 24시간 이내 | 격리 불필요 |
제4급감염병 | 23종 | 유행여부 조사 표본감시 | 7일 이내 | 격리 불필요 |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89종)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8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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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 필요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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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2020.7.1.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예정(총 87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