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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제목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일
2005-10-20 15:02:04
내용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환자로 확인된 자 로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중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의 비급여 의료비 중 연간 최대 100만원지급 
    및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법정본인부담금 중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직장및공교가입자 : 35,000원이하, 지역가입자 : 40,000원   
    이하)에 대하여 정액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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