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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생산업등록업무 제도개선 건의
등록일
2007-05-02 19:01:11
내용
비료생산업 등록은 99.3.31자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어 현재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어 원거리에 있는 민원인의 불편초래와
장시간 소요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업무를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관될수 있도록 관계법 규정의 개정을 붙임과 같이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 건의한내용을 게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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