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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안내
  • 등록일2011-05-11 17:57:25
  •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실 [ 송대중 ☎053-950-2997 ]
내용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안내>> 

 □ 보급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62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신청·접수 
   - 신청기간 : 2011년 5월 13일(금) ~ 6월 13일(월)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 또는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붙임 : 1. 11년 보조기기 사업안내문 1부 
       2. 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현황 1부 
       3. 보조기기 신청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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