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여성 소송 대신해준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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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여성 소송 대신해준다
- 등록일2002-12-27 09:02:39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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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최신석·崔信錫 이사장)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로
피해를 본 여성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대리를 무료로해주는 등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여성부에서 여성발전기금 3억18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피해를 본 여성들의 민사소송 및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 500건을 무료로 대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현재 실시 중인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 여성의 사건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성폭력 등 피해를 본 여성들은 공단에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고소장 사본이나 고소장 접수증 △성폭력 등에 의한 상해를 입증하는 전치 2주 이상 진단서
중 한가지를 제출하면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현재 농어민 축산인 도시영세민 담배소매인 모자(母子)가정 등을 상대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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