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상세내용
- 제목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일
- 2006-07-10 11:13:5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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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및 기타(항공기, 선박)
ㅇ 납 기 : 2006. 7. 16 ~ 7. 31
ㅇ 납세의무자 : 2006.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
ㅇ 고지 방법 : 주택분(1/2)과 건축물 등(주택분1/2, 9월고지)
ㅇ 납부 장소 : 관내 시중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ㅇ 6. 30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 정책 7월분 부터 적용
- 당초 세부담 상한선 : 전년대비 150%를 넘지 못함
- 변경 세부담 상한선 : 공시가격 3억원이하 105%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110%
- 7월분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9월에 감액조정
ㅇ 문의처 : 주택 및 건축물 소재지 시.군청 세무과(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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