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 지원대상자 4월28일까지 신청접수 상세내용
- 제목
-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 지원대상자 4월28일까지 신청접수
- 등록일
- 2006-04-05 14:44:1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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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시근로자평균소득 80%이하(의료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붙임 안내서 참조),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불임부부중 770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를 지원하며, 4월28일까지 도내 각 보건소에 접수중입니다.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2006. 3. 6 ~ 4. 28(51일간)
○ 장 소 : 시· 군보건소
나.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 첨부서류 ;붙임참조>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나.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3.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붙임내역중 소득판별기준 참조)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 주소지 시.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