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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불임부부지원사업(시험관 아기등 시술비 지원) 안내
등록일
2006-03-10 18:15:45
내용
경상북도는 2006년도에  도내 도시근로자평균소득 8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불임부부중 770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험관 이기 등 시술비를 지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도내 각 보건소에 접수중입니다.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2006. 3. 6 ~ 4. 28(51일간)  
  ○ 장 소 :  시· 군보건소 
 나.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 첨부서류 ;붙임참조>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나.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3.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붙임내역중 소득판별기준 참조)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 주소지 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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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