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서 접수 상세내용
- 제목
-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서 접수
- 등록일2005-01-24 14:57:39
- 작성자 정경희 [ 정경희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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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실시하는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붙임(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게시하오니 대상 농업인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2ha미만 농업인의 영유아(0세~5세)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 지원내용 : 법정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정부보육료 및 교육비의 50%수준
(만5세는 100%)
○ 신청서 접수 : 거주지 읍면동장
(별지 제1호 서식)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053-950-2613 담당자 정경희) 또는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으하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