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여성농업인 육성시책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05년 여성농업인 육성시책 안내
- 등록일2004-12-24 09:21:52
- 작성자 정경희 [ 정경희 ☎ ]
- 내용
-
2005년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2ha미만 농가의 영유아(0~5세)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 지원내용 : 법정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정부보육료의 50%
(만5세는 100%)
* 신청 : 거주지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1일 30,000원의 80%를 30일지원(한도720,000원)
* 신청 : 거주지 읍면동장
○ 농촌보육정보센타 설치 및 운영비지원
* 기능 : 공립보육시설, 방과후 학습공간, 농촌여성 고충상담,
취미문화활동공간, 도농상생프로그램운영
* 운영방법 : 시군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
* 사업량 : 안동2, 영천, 상주, 경산, 의성, 청송, 영양, 고령, 성주, 칠곡,
울진 각1개소 (총12개소)
* 운영비지원금액 : 개소당 7,600만원(도비50%, 시군비50%)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05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053-950-2613 담당자 정경희)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