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격렬저항 없어도 강간죄 적용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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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격렬저항 없어도 강간죄 적용을”
- 등록일2003-03-10 15:19:55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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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가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남자는 여성의저항을 ‘지극히’ 곤란케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강간범일까 아닐까. 지금까지 국내 형법학계와 법원 판례의 대답은 ‘강간범이 아니다’였다.
소장 법학자인 조국(38) 서울대 법대 교수가 10일 이런 국내 법학계의 통념을 통렬히 공박하고 나섰다.
조교수는 곧 출간될 ‘형사법의 성편향’(박영사)에서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면 강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근대적 남성 편향의 가정이 국내 형사법에 뿌리깊게 박여 있다”고주장했다.
조 교수는 “강간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여성에게 죽을 때까지,또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당할 때까지 저항하라고 요구하는 건전형적인 ‘정조(貞操)’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며 “미국이나독일의 경우처럼 ‘여성의 격렬한 저항’을 강간죄 구성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아내 강간을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형법학계와 판례는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아내의 몸과 성을 남편의소유물로 보는 전근대적인 남성중심 사고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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